IT 정보통신

포털 겨냥 규제법안 잇따라, 총선 앞둔 정치공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1 15:33

수정 2015.10.11 15:33


주요 포털 규제법안 관련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
대표발의 법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기사배열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구체적 기준 없음, 과잉규제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포털 사업자 기사 원본 및 기사 배열 전자기록 1년 보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제의 형평성 문제 우려, 현재 인터넷 기사 보관기관 6개월 지정 및 포털 사업자 기록보관 부담 고려해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기사형 광고 구분 없이 편집한 포털 뉴스 기사배열 책임자에 과태료 부과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 높아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 편집 관련 규제법안들이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법안 검토단계에서 국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포털에 게시된 기사의 배열과 기사 보관 준수 등으로 인터넷 기사 배열 책임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자율성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법제화되기도 어려운 포털 규제 조항을 앞세워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인터넷 세상에서 구글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의 방법이 없이 국내 업체들만 규제로 묶어어두려 한다는 해묵은 국내 인터넷 산업 역차별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들 검토단계서 '부정적'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주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문법)'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박기영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타 언론과 달리 포털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포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포털 사업자들이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전문위원은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언론중재법에 따라 인터넷 기사 보관기관이 6개월로 정해져있고 포털 사업자의 기록보관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의원은 기사형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포털 뉴스 기사배열 책임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문위 전문위원은 "판단기준을 마련해도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 추진 사실상 어려울 듯...정치공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안 처리에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게 국회 안팎의 비판이다.

이같은 비판은 인터넷 산업 역차별과도 연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외 구글과 야후 등의 포털은 국내 포털과 뉴스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구글도 국내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 배열을 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주요 당국자들의 포털 규제에 대한 엇갈린 의견은 여야간 이견차와 더불어 포털 규제 진전속도를 줄여줄 요소로 꼽힌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포털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친화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반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포털의 규제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했다.

각 상임위 별로 포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포털 규제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포털 규제 논란 제기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털에 대한 사전 경고"라면서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인터넷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