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법 "집단휴업 강요.. 한의사회 과징금은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3 17:13

수정 2015.10.13 17:13

"궐기대회 불참자 30만원 벌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하급심 엇갈린 천연물신약 처방권 분쟁 대법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참자 30만원 고지는 위법

한의협은 정부의 천연물신약(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2013년 1월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현재 의사(양의사)에게만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한의협은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전국의 회원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회원의 70% 수준인 1만3915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한의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궐기대회는 휴진이 아니라 홍보가 목적이었고 실제 투쟁격려금을 부과.징수한 사실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의협이 궐기대회 당일 휴진할 것과 불참회원에게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키로 결의하고 이를 문서.문자 등을 통해 통보한 것은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기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 분쟁 대법서

한편 이번 사건 발단이 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한의협과 보건당국간 행정소송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무효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들도 천연물 신약 처방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법은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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