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재계 "기업 부실화 사전차단".. 원샷법 입법 힘 받는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3 17:24

수정 2015.10.13 21:56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무성 대표 참석 "당 차원에서 밀어줄 것"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 "선제적 사업재편 성공땐 상당한 낙수효과 기대"
정치권과 재계가 위기에 빠진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력산업이 대내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한계기업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일명 원샷법) 공청회에서도 정·재계 인사들은 주력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기업의 한발 빠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계 "원샷법, 내년부터 시행"

정치권은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원샷법은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사전적이 아닌 부실기업의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원샷법은) 당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청회도 당초 이 의원실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당 차원의 공청회로 격상됐다. 이 의원실을 비롯해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제6단체가 모두 동참하는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원샷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활력법' 전문가가 직접 참석해 뼈 있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는 "한국 주력 제조업이 1990년대 일본처럼 성장정체의 트랩(trap·덫)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은 원샷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 "선제적 사업개편, 낙수효과 "

재계는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의 패널로 참가한 주요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대.중소.중견기업의 구분을 떠나 원샷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산업경쟁력 저하, 엔화.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최근 3%대로 하락했다"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통해 대.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성공하면 상당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세계 불황과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약화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급과잉 해소, 경쟁력 강화,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한 원샷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산업활력법은 신산업 진출.중복사업 통합 등을 모색하는 정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승인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세제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아베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 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역시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 채용했다.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제정안을 재벌특혜법으로 폄하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기업 조직재편에 대한 위정자의 절실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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