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호기심이 부른 참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6 13:57

수정 2015.10.16 13:57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은 낙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10)의 신병을 확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어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씨(55·여)가 숨지고, 이를 돕던 또 다른 박모씨(29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벽돌이 비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누군가 던졌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길고양를 돌보는 박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캣맘 혐오증'이 범죄와 관련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시간대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 또는 상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0여명을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옥상에서 나온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됐다.

아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벽돌은 A군이 투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함께 있던 친구 2명 중 누군가가 벽돌 투척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이들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살해 의도가 없었고,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은 A군이 두려워 부모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지 못했으며, 부모는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A군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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