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이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구역 소음·대기오염물질이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항만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에 대해 측정해왔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라며 "이에 항만법을 개정, 도시지적과 인접한 항만구역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실태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항만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선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해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을 오염시키는 소음·대기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는 이후에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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