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국내 폭스바겐 운전자들 미국 법정에도 소송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0 17:28

수정 2015.10.21 09:06

美 판매법인 등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국내 리콜대상 4500대 ↑
폭스바겐 리콜 대상차량이 4500대 더 늘어났다. 폭스바겐은 2013년 리콜 대상이었으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리콜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입자들은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10월 1일 폭스바겐 리콜 대상차량을 12만1000대라고 발표했는데 추가 조사 결과 4500대가 새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는 연락을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리콜계획서 12월 27일까지 제출

추가 리콜 대상 4500대까지 포함하면 폭스바겐의 전체 리콜 대상은 12만5500대로 늘어난다.



폭스바겐은 또 2013년 환경부의 전 차량 제작자에 대한 일제조사 때 리콜 대상에 포함됐으나 리콜을 실행하지 않았던 차량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리콜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12월 27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리콜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 법률까지 개정했는데 이제 리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내 240만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역내시장에서 모두 850만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차량을 리콜하겠으며 EU 밖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세부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콜은 내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 수리뿐 아니라 필요시 부품 자체를 바꾸는 하드웨어적 처방을 포함한 리콜을 시행할 것이라고 폭스바겐은 밝혔다.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서울 테헤란로 바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계획을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인 퀸 이매뉴얼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퀸 이매뉴얼은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적이 있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바른 측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내 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수보다 배상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의 역할도 소개했다.
이 위원회는 12월 초 각 주에 제기된 250여건의 폭스바겐 소송을 한곳에 모아 재판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판사를 지정한다.

앞서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같은 내용의 4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운전자는 모두 695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