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앱에 기록된 야근시간 인정되나 안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0 17:28

수정 2015.10.21 13:24

"회사에 야근신청 눈치보여" 스마트폰 앱 통해 스스로 측정
勞 "수당대상으로 봐야" 使 "실제 야근 여부 몰라"
1심선 인정, 2심선 기각 대법원 판결에 주목
'야근시계' 앱 초기화면
'야근시계' 앱 초기화면


야근시간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시간도 야근수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勞·經, 야근시간 산정 방식 시각차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야근시간 산정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시각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야근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야근 신청·승인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적법하게 야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의 임의 측정은 적법한 야근시간 산정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자의 일방적 야근시간 측정은 야근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근로자가 야근시간을 적절하게 측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급심 판단도 엇갈려

이런 상반된 시각은 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영업.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최모씨 등은 "회사가 야근을 시키면서도 야근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야근신청을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요·압박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야근 신청.승인 없이 '야근시계'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스스로 측정한 시간을 기초로 야근수당을 청구했다.

야근시계는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용자가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그 순간의 일시 및 소재지의 위도와 경도를 확인.저장하고 그 정보를 이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e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작동 원리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심은 '야근시계'에 기록된 야근시간을 근로자들의 실제 야근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이 '야근시계'에 측정·기록된 시간만큼 실제로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야근 신청.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스스로 야근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야근시간 산정 방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