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 6월 'D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과 관련, 지난 7월 20일께 사실 파악에 나섰다. 이후 이달에도 유사한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청은 D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재직 중인 A학교장 부임 이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제 교사 모집과정에서 학교장이 월권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뢰,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감사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개입한 횟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재가 나 정책과로 간 상황이고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기는 했으나 실제 징계를 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중징계 요구 이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여간 주어지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할 때까지 재차 한달 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정직부터 파면까지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교장이 소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간)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교장이 함께 있기 어렵다고 판단,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교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수 및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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