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회 '銀産분리 완화' 처리 요원.. 인터넷전문銀 출범 코앞인데 업계 '발동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7 17:06

수정 2015.10.27 21:59

은행법 개정안 2건 계류 야당 반발 거세 통과 난망
2016년 인터넷銀 출범 걸림돌
국회 '銀産분리 완화' 처리 요원.. 인터넷전문銀 출범 코앞인데 업계 '발동동'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데 '은산분리'라는 기존 틀을 깨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관계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카카오, KT, 인터파크)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3월 사업자가 출범해도 은산분리 완화 규제 없이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산분리 완화 연내 처리 어려워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핵심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늘리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해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혁신 서비스를 창출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두 의원 모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현재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융의 새로운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막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법안 통과는 어렵더라도 인터넷은행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및 부실 등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 지난 6~7월 한 달간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71.76%)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 24명에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약 8%(2명)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본지 2015년 7월 13일자 1면>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교수는 "인터넷은행 설립 자체는 찬성하지만 은산분리까지 완화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의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실패했을 경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반쪽 출범(?)

사업 신청을 낸 컨소시엄 3곳은 아직 금융위의 사업자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입장 표명에 조심스런 분위기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각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인 KT, 인터파크, 카카오 등은 은산분리규제 완화 이후 최대 30~50% 지분 확보를 예상하고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컨소시엄 관계자는 "새로운 혁신을 이루려면 기존 틀(은행법 규제)을 깨고 새 플레이어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다만 현행 은행법 내에서 초기 2~3년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새로운 사업자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과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보고 연내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법안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 법을 동시에 통과 시키는 '막판 딜(협상)'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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