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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계좌이동제', 계좌이동 신청해도 요건 안맞으면 거절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8 17:55

수정 2015.10.28 21:39

주거래 계좌 변경해도 기존 계좌·잔액 남아있어 급여이체 변경은 불가능
Q&A로 알아본 '계좌이동제', 계좌이동 신청해도 요건 안맞으면 거절될 수 있어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란 주거래 은행 계좌에 묶여있는 통신비, 공과금 등을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흔히 통신사 '번호이동제'와 비교되지만 주거래 계좌를 바꿔도 기존 은행 계좌는 남는 점이 다르다. 잔액도 그대로 남아 '계좌이동' 개념보다는 '자동이체 간편 변경 서비스'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제공, 대출금리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자동이체계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팀장은 "요금청구 기관과 은행간 전산문제 등으로 신청을 해도 100%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변경 신청 거절 건에 대해서는 거절 사유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좌이동제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이용 방법은?

A.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오는 30일부터 '변경'도 가능하다. 조회.해지는 은행, 증권 등 52개 금융사에서 가능하고, 변경은 16개 은행에서 된다. 조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변경은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Q.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가?

A.현재는 안 된다. PC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다. 또 익스플로러가 아닌 NPAPI(네스케이프 플러그인 API)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에도 사용이 안 된다.

Q. 은행지점에서도 되나?

A.은행창구 및 개별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에서는 내년 2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Q. 모든 예금계좌의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을 제외한 정기 예금, 적금, 펀드 계좌는 이용할 수 없다.

Q. 자동이체 변경은 실시간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고객이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사, 요금청구기관을 거쳐 신청일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된다.

Q. 급여이체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

A. 안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납부(지로, CMS, 펌뱅킹), 자동송금(납부자.타행간 자동이체, 계좌간 자동이체)만 가능하다. 급여, 연금 등 입금이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Q.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A.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마스킹 등 암호화 처리 후 보관해 유출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다.

Q.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실수로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그날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하다. 시간을 넘겼다면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 요금 청구 회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바로잡지 않을 경우 미납 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

Q. 변경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청구기간의 전산 문제 등으로 신청해도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페이인포 등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이달 30일부터 변경 거절 내용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거절 건은 개별 요금청구기관에 전화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페이인포에서 재신청해야 한다.

Q. 이 밖에 유의점은?

A. 주거래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계좌로부터 받는 대출금리 우대 등과 같은 혜택이 사라져 이자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기존계좌와 새로 옮길 계좌의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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