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이 경찰공무원 시험 1차 합격자가 준비하는 서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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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9일 "1차 합격자에게 과다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장이 (개선을)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동안 비공개였던 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커트라인 및 경쟁률을 공개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차 공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일부 지방청이 면접에 사용할 자기소개서 등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 불필요한 서류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원확인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통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차 합격자들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운전면허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방청에서 제출받던 자기소개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방청에서 면접시 사용한 자기소개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법령에 명시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사본은 경찰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최종학력증명서는 학력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서류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합격 이후 제출서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준비 시간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공채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선발하고 있어 필기시험 커트라인 및 경쟁률 편차를 고려, 비공개를 유지했으나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및 수험생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 공개키로 했다.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사진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시험 때마다 제출할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며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해 시험횟수에 상관없이 연 1회만 촬영할 수 있도록 개선,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이 밖에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만큼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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