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저축銀 비교금리 공시제 '유명무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1 17:43

수정 2015.11.01 17:43

금융당국 제도개선 했지만.. 같은 은행, 동일 신용등급자 대출 금리차이 최대 14%
금융당국이 '소비자체감형' 금융개혁 일환으로 저축은행 비교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했지만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최대 14% 이상 금리차가 나타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대부분이 자기 신용등급을 모르기 때문에 공시 이율을 참고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축은행 지점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 수준의 금리를 받는 저축은행들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같은 저축은행에서 동일한 신용등급자가 대출을 받아도 금리차이는 최대 14%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웰컴저축은행의 '월컴뱅크론'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는 15.9%에서 29.9%로 최대 14%차이가 난다.

거의 2배 차이로 고객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해당 등급에 적용된 평균금리는 27.16%로 사실상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29.9% 최고 금리 수준에서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도 여전했다. 이 저축은행의 경우 1등급 신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28.18%로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27.19%)보다 더 높았다. 사실상 신용도에 상관없이 법정 상한금리(34.9%) 수준에서 대부분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 예가람, HK 등 대다수 저축은행도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출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등급 내 대출 금리 차이가 없는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공시 이율을 세분화하고 금리공시 대상기간 등을 단축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모르는데다, 동일한 저축은행의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출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 공시된 신용등급과 저축은행에서 적용하는 소비자의 신용등급도 차이가 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공시된 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저축은행에서 대출 시 적용하는 등급과 다르다"며 "나이스신평 기준 4등급이 이라도 저축은행에서 개인평가를 적용하면 6~8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교금리 공시 정보는 저축은행별 평균 금리 정도를 확인하는 '참고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다.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등급과 대출이율을 알기 위해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저축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장병용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과거에는 5% 단위로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공시해 25%나 29.9%나 동일한 금리로 표시했지만, 현재는 수요가 많은 25%이상 고금리 대출은 1%단위로 세분화 했다"며 "저축은행별 평균 금리도 함께 표시해 대출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리 공시 강화로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발해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