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社 RRP 도입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2 18:06

수정 2015.11.03 08:20

2017년 말까지 도입 확정.. 고객에 금융사 손실 안기는 '베일인' 놓고 진통 불가피
금융회사 '사전유언장' 제도라 불리는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앞두고 예금자에게도 부실금융사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채권법 등 현행 법상 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부실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가 RRP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 말까지 RRP 도입을 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사항 반영에 합의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금융회사)의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인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in.이하 베일인)'은 RRP의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베일인'은 부실금융사에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베일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결정해야 하는 부실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 등 세부 방안 결정을 위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FSB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포함한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자에게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관련해 채권법 등 법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전환 채권 범위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예금 계약시 특별조항 등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인 제도 도입 초기에 일괄적으로 예금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예금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단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 등을 예상해 예금 채권의 경우 특별 조항을 만들어 베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베일인 제도와 관련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 말 가동됐던 '금융권 특별정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금산법의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 적기시정조치 등에 주식소각에 이어 채권소각 또는 출자전환의 근거규정을 도입하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RRP 도입 세부안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회생정리계획(RRP)은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도산할 경우를 사정해 자본확충, 자금조달 등에 대한 회생계획과 자산 및 부채이전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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