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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핀테크 온라인 광고규제 완화 등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6 16:23

수정 2015.11.06 16:23

새누리당 차원에서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관련 온라인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비식별 신용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핀테크 활성화 특별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그동안 산·학·연 핀테크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굴에 주력해온 끝에 이날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장 시급하고 19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2개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임에도 불구,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실의 판단이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은 우리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핀테크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비식별화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진행중인 발행인 명칭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벤처기업들이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크라우드 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현실적인 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가 지나치게 제한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핀테크 활성화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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