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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보 13분거리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산재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9 08:22

수정 2015.11.09 08:22

자전거로 걸어서 13분 정도 업무 현장을 출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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