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녹색 기부' 新 사회공헌 패턴으로 떠오른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5 08:00

수정 2015.11.15 08:00

【 대전=김원준 기자】 도시 숲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는 '녹색 기부'가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패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녹색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세제 및 탄소상쇄거래 혜택과 산림청의 다양한 참여유도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참여해 조성한 도시숲은 전국 28곳에 총 12만4840㎡규모로, 45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년인 2013년 모두 18곳에 7만3049㎡의 기업참여 도시숲이 조성된 데 비해 건수로는 55%, 면적으로는 69%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녹색 사회공헌, 홍보 효과 크고 오래 지속

지난해의 경우 ㈜삼성화재가 서울 돈암초등학교에 8억6000만원을 들여 6988㎡면적의 학교숲을 조성했는가 하면 부산은행은 부산 범전동 시민공원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800㎡의 쌈지숲을 만들어 기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말까지 기업들이 전국 230곳에 도시 숲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시숲 조성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녹색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홍보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기업들이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숲 이름에 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기념 표식물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실제 ㈜SK에너지가 지난 1997~2006년 조성한 울산대공원 숲에는 기업명칭을 사용한 'SK광장'이 들어섰으며 계룡건설이 2007~2009년 대전 유성에 조성한 '유림공원' 명칭에는 계룡건설 회장의 아호가 사용됐다. 여기에 도시 숲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환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숲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주어지는 세제혜택과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도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 몫 하고 있다.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개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산림청은 2013년부터 시민·기업과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녹화운동 개념을 도입, 기업들의 본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환경보전분야 지출 비율은 전체의 1.4%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림청, 도시녹화운동 확산 프로젝트 가동

산림청은 이같은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이달초 도시녹화운동 확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해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권역별 '도시녹화운동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인·단체·기업의 도시녹화 참여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과 협력협약을 맺고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석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1인당 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도시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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