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7 13:47

수정 2015.11.17 13:47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에서 여유가 생기는 신설 인터넷 전문은행들 고객기반 확충에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2019년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로만 관리 되는 바젤Ⅰ을 적용하게 됐다. BIS비율은 자기 자본(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을 대출과 외화 자산, 투자금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제결재은행 바젤위원회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8% 이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바젤Ⅰ을 적용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를 선보였다.

바젤Ⅲ는 BIS 기준을 8%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5%까지 높이고,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기준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2013년에 바젤Ⅲ를 일부 수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바젤Ⅲ 적용 유예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설립 초기에 고객기반을 확충하는 데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특수은행처럼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하는 수순이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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