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 최소 매달 1인당 75만7000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5 08:58

수정 2015.11.25 08:58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 인원 1인당 매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는 올해 71만원 보다 4만7000원(6.6%) 인상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한다.

우선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매월 1인당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또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 월 90만8400원을 내야한다.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