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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회계포럼] 김가영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건설사 공사 예정 원가율 산정 등 회사별 공시 기준 통일해야"

고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6 11:50

수정 2015.11.26 11:50

회계 정보 투명성 차원에서 건설사별로 상이한 공시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가영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국제회계포럼의 패널토론에 참가해 "공시 자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수 논의된 부분이지만 회사별로 다른 공시 기준 때문에 정보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시장에서 관심갖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을 차단하고자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공시 대상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 건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는 단일 프로젝트 계약 단위를 작게 만들어 공시를 회피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나 건축, 플랜트, 선박 등 부분별로 공시하는 사항에 대해선 "업계는 공사원가나 변동 내역이 사업장별로 공개될 경우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분류 기준이 회사별로 굉장히 다르고 한 회사 내에서도 연도별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부실 여부 등을 비교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동일 프로젝트를 건설사가 공동 도급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사별로 자료를 받으면 예정원가율이 다르고, 공사 미수금 충당금 설정 비율 조차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의 경우 충당금에 대한 공통 기준이 마련돼 있어 회사별 재량권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건설사, 조선사를 포함한 여타 업권 역시 발처별, 미회수 기간별로 가이드란이 만들어지는 등 공시 기준을 통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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