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앞으로 식품 등 유통기한·원재료명 등 표로 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7 09:19

수정 2015.11.27 09:19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