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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참석] '기온 2도 상승 억제' 2020년 출범할 新기후체제 결정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9 18:00

수정 2015.11.29 21:45

파리 기후변화총회 30일 개막
온실가스 감축의무 모든 국가 적용 합의 목표
협약의 법적 구속력, 개도국 재정지원 등 쟁점
[박 대통령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참석] '기온 2도 상승 억제' 2020년 출범할 新기후체제 결정

【 파리(프랑스)=조창원 기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 채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30일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구속력을 잃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모인 당사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치를 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는다. 그러나 합의 도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많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목표치를 정해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했지만 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국내 여론이 경제에 부담이 될 환경규제에 소극적으로 나설 공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신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을 모색한다.

■'포스트-2020' 신기후변화체제 출범 예고

지난 1997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기를 최초로 설정한 유엔의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의 만료 시점은 오는 2020년이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다.

COP3 개최는 교토의정서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등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에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사실상 구속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개도국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중국과 인도가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교토의정서의 실패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의정서와 이번에 도출 예정인 파리합의문은 여러모로 큰 차이점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기존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는 했으나,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신흥국에 대한 부담이 빠져 있다. 그러나 파리합의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이나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도 감축의무에 미온적이던 미국과 중국도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약속한 것이다.

목표 이행방식도 기존 교토의정서는 국가별로 의무감축을 하향식으로 강제 할당했다면, 이번에는 각국이 다양한 개별국가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각국이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는 INDC를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초점을 뒀다면 신기후체제는 감축을 포함해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포괄적 대응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구속력 등 6개 쟁점 막판 난항

이번 2주간 회의 동안 기후변화협약 관련 6대 쟁점이 화두로 떠오른다.

각국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차별화 △각국별 감축계획의 차별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적응과 강제적 감축 간 충돌 문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명성 방안 확보 △국가별 기여방안의 법적 구속력 △국가별 기여방안의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협약의 법적 구속력'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EU와 몰디브.투발루.마셜제도 등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INDC를 통해 제출된 자발적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문서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호주.일본.캐나다 등이 소속된 엄브렐라(Umbrella) 그룹과 중국.인도 등은 '비구속적.자발적 성격'으로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다음달 12일 도출될 최종합의문에 대해 INDC가 첨부물로 규정되면 비교적 구속력이 강해지지만 합의문과 별도로 INDC가 부속문서로 채택될 경우 구속력이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분위기로 보면 구속력은 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 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종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개도국들은 역량과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선진국과 다른 투명성 체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들은 공통의 투명성 체제를 적용하되 국가 간 역량 차이 등을 감안한 차별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맞선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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