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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성화 위한 근거법 제정할 듯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8 17:06

수정 2015.12.08 17:06

새누리당이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성화를 위한 보상기금법 제정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는 8일 국회에서 특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별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인 SIB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등장해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 시행 중인 SIB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싼 집행 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를 낸 민간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와 보상 기준, 예산집행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리형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적거래소에 사회적투자자 개념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 등의 과제를 확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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