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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정부, '규제 프리존' 통해 14개 시·도 전략 산업 집중 육성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6 10:57

수정 2015.12.16 11:02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등 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한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그간 지역대책이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해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각 2개(세종은 1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규제프리존이란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고,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레이존 해소→기업실증특례·시범사업특례→제도개선'의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그레이존 해소를 통해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분야가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업이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할 경우 이에 대한 회신을 30일이내 하기로 했다.

■14개 시·도 전략산업 걸림돌 제거

전략산업 선정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선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가 신청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됐다.

부산(해양관광·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자율주행자동차·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 대전(첨단센서·유전자의약), 울산(친환경자동차·3D프린팅), 세종(에너지 IoT), 강원(스마트 헬스케어·관광), 충남(태양광·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바이오의약·화장품), 전남(에너지신산업·드론), 전북(탄소산업·농생명), 경남(지능형기계·항공산업), 경북(스마트기기·타이타늄), 제주(스마트관광·전기차인프라) 등이다.

각 지역별 대표적인 규제특례를 보면,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에 걸림돌이 되던 기존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에 대한 선박규제를 기존 5톤에서 2톤으로 완화하고,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수요분석과 사업자 모집 등을 걸쳐 입지 등 시내 면세점 설치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대구에 대해선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게획이다. 또 규제프리존내 인프라 시범설치와 측정장비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꼽은 광주는 특례기준을 마련해 이동식 충전소와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풍력이나 연료전지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유전자의약을 전략산업으로 꼽은 대전의 경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을 허용한다.

울산에 대해서는 3D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토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로 명시하는 등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세종의 신재생 에너지밸리 조성 등 에너지 IoT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포인트(p)범위내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강원도는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국가·지자체만 개발이 가능한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을 전략산업으로 꼽은 충남에 대해서는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를 확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운행하는 경웨 한해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사업체 1000여개가 입지한 충북에 대해선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를 완화해준다.

드론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전남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내 야건·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를 간소화 해준다. 또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를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로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계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돼 있는 경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한다. 또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집약돼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한다.

경북은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리 관련법 상 규제를 완화해 타이타늄 산업을 육성한다. 진공기반의 말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 인정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제주도는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 2년 연장 등 전기차 관련 각종 규제를 허물어 탄소없는 섬으로 만든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전략산업에 재정·금융·세제·인력 푼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내년 5월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다.

특히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18년)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계속사업은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또 2016년 예산 중 관련 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도 확대한다.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한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해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하고,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해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도 양성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대학의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늘린다. 더불어 전략산업 기업·연구소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최소 1만㎡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 과 총량제한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기존 입지공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도별, 전략산업별로 차별적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 각 시·도와 해당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관련 규제특례 및 규제프리존 범위를 정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5월 관계부처가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해 내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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