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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시리얼 혐의' 동서식품 무죄(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7 15:17

수정 2015.12.17 15:17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와 동서식품 법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신형철 판사)은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62)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 법인은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지난해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공전은 시리얼류 '최종제품'에 대해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을 규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선 포장만을 완료하고 일정 시간마다 대장균군 검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 자체 대장균군 검사 전의 제품을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포장을 마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품질 검사를 거치는 경우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동서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무죄 판단에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 식품에 대해 기준과 규격을 정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 포장까지 완료했다고 해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출하 전 포장이 끝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 최종 품질검사에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최종 포장까지 완료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그 이전 단계에서 재가공하는 것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만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재가공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하는 최종제품의 판매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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