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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인천시의회 전 의장, 분뇨처리 '계약유지 대가' 금품 건네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8 11:55
수정 2015.1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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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인천시의회 의장 A씨(58)가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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