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5단체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연내 통과돼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1 13:08

수정 2015.12.21 13:10

21일은 경제5단체장이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21일은 경제5단체장이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 대표로 나선 박병원 총경 회장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법안 통과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박 회장은 "직권상정의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판단 여부는 국회가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 저력, 근본, 펀더멘털이 장기 침체라는 늪의 입구에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고 위기를 인정하면 내·외국인 투자와 국민, 언론 여론 등 엄청난 후유증이 빚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기간제 파견법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입법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박 회장은 "합의가 있어야만 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의의 핵심은 국회가 참작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만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기간제, 파견법은 해당 근로자가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53%가 기간제한에 '상관없음', 15%가 '5년 정도'라고 답변했다.

박 회장은 "기간제 파견법은 근로자의 68%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원하는데 왜 국회가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쉬운해고' 논란의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선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로서는 오히려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미진하다면 그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한국노총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해 관계가 경영계와 있는 게 아니다"며 "경영계가 나서서 설득시킬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15년 지기인 만큼 언제든 만나서 해소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중단할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기업이 다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일부라도 실직하지 않고 남아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해고했던 일부 인원을 재고용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도 많다"고 답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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