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한 서울시 성동구는 22일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관내 건물주·임차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성동구 성수동 관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및 성동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은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이 협약식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자발적·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협약에 동참한 한 건물주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우선 나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단 장기적으로 동네가 발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위 건물주에게도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9월 성수1가 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선포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