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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하다 흠집 내고 교환 거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2 14:38

수정 2015.12.22 15:24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하다 흠집 내고 교환 거부

애플코리아가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흠집을 내고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의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애플 서비스 관련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묵묵히관찰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 A씨는 "아이폰6플러스 카메라 문제로 센터를 방문해서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후 확인해보니 카메라 옆에 동그랗게 흰색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 부분 관련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리퍼·교환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담당장의 대답은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니 그냥 쓰라'는 것이었다"며 "디자인을 외치던 애플이 기능은 문제 없으니 그냥 쓰라는 말에 어이가 없고 담당자와의 통화로도 '정책상의 이유로 수리·리퍼 안 된다'는 말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조정위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기 힘든 위치이고 외관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기도 하는 애플인 만큼 이 부분은 수리·리퍼·교환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등기를 확인하니 역시 (애플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제가 발생하니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 때문에 대부분 저처럼 포기하는 것 알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애플인데,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할 필요성은 있을 듯 해서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신청인인 애플코리아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됐으며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보다는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자 중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벌이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원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애플은 얼마 전까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원회가 올해 7월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된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으며 최근에는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의 볼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들어간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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