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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정보보호 투자 현황 공시하면 수수료 혜택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2 18:10

수정 2015.12.22 18:10

내년부터는 상장사들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과 정보보호 인증 수준을 공시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수요를 1년에 두 번씩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돼,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제품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과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보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사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에 정보보호 투자를 밝히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실히 공시한 기업에게는 ISMS 인증 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투자자 및 해당 기업 이용자들은 보안을 고려한 기업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수요정보를 매년 5월과 12월, 연 2회 제공해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의 제값 받기 차원에서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지불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이행력을 확실하게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해 기업간의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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