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가로판매대서 꼬치구이 판매..도로점용 허가 취소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7 08:59

수정 2015.12.27 08:59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어기고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등 먹거리를 판 판매상에게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도로점용 허가취소와 대부계약해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8년부터 구청에서 노량진에 위치한 보도 중 3.92㎡ 규모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가로판매대 대부계약을 맺었다.

신문과 잡지 등을 팔던 박씨는 벌이가 여의치 않자 올 5~6월 같은 장소에서 꼬치구이와 호떡을 만들어 팔았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운영자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시물을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은 이같은 조례에 따라 박씨에게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자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박씨는 "건강도 좋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려 어쩔 수없이 꼬치구이를 팔았다"며 "도로점용료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이런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이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원고는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개월 이상 판매를 이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구청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