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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시행 시기 1년 연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5 17:09

수정 2015.12.25 17:14

보증금 금액은 변동 없어
빈용기(빈병)보증금 시행 시기가 2017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그러나 보증금 금액은 변동이 없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동원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입법 예고, 소주 40원→100원, 맥주 50원→13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소매점 회수를 고려한 취급수수료 업계 간 자율결정, 회수체계 개선기간 등을 감안해 인상 시기는 2017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아울러 소비자 반환율 향상 등을 평가하는 재검토형 일몰을 3년 설정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유예 1년, 시행 2년 후인 2018년 말에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효과 등을 살펴본 뒤 규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규제위는 식당 등에서 보증금을 이유로 판매가를 올리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환경부는 "업소용은 전량회수를 전제로 도매상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식당에 판매하므로 보증금 인상과 업소 판매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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