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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양육 의사 밝혔지만 불허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8 16:57

수정 2015.12.28 18:30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양육 의사 밝혔지만 불허 ‘이유는?’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가 나타나 양육 의사를 밝혔다.자신의 아버지로부터 2년 넘게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지난 24일 아이의 큰 아버지와 함께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이날 친할머니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아이를 직접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 불허를 내렸다.경찰 또한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학대 가해자인 친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까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소녀는 지난주 같은 지역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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