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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면담 불허 이유는? “심리적 안정 위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8 17:28

수정 2015.12.28 17:28

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면담 불허 이유는? “심리적 안정 위해”

친할머니 나타나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탈출에 성공한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양육 의사를 밝혔다.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인 B씨가 지난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또한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B씨와 A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에 대해서도 B씨의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A양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 양의 아버지 C 씨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한편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지난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이 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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