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국내 빅데이터산업 '발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5 15:31

수정 2016.01.05 15:31

현행법상 빅데이터 활용한 편리한 정보 수집, 타깃 마케팅 '금지' 사례 다수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난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K-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센터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 겪고 있는 한계 사례를 조사해 이를 5일 발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빅데이터센터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법제도'가 지목됐다. 법제도 중에서도 기업들은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 카드회사는 이용자 개별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타깃 마케팅을 위해 금융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특정 소비자의 거래 패턴 및 지출 예측이 가능한 분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사업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타깃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별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사업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또 다른 조사 사례 중 증권정보 전달 애플리케이션(앱) 증권통은 이용자가 관심 종목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인증번호인 IMEI(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와 범용가입자 인증칩(유심,USIM) 일련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법원은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수집이 어렵게 됐다.

증권통 측은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부호가 아니라 기기, 특정카드 등에 부여된 번호이고 다른 정보화 결합해 이용자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권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이렇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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