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은 관련자 재심청구 늘듯 "금지된 광고까지 풀어준 건 아냐"
이덕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위헌 판결은 사전 심의 절차만 없어진 것"이라며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벌에 관한 조항 위헌, 재심 청구 가능
지난달 23일 헌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소급효를 갖는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를 위해 지불했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 한 건당 의료기관이 심의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최소 5만원~최대 20만원이고 연간 1만5000건의 심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측에서 각 협회와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수수료 환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미 심의가 진행된 것은 환급이 어렵고 (사전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지된 광고는 제재, 자체 법률 검토 필요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조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의료광고의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은 아니다.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지만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던 의료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는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되고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의료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 요소가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사전 심의 사례 및 현행법상 금지된 광고 유형에 대해 면밀히 살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종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각 협회의 경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심의행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온라인으로 업무를 형태를 전환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사전 심의가 위헌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심의위의 운영이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심의위 조직이 유지될 경우 의료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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