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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1시간마다 10분 휴식' 규정 고치는데 3개월 걸려...총리실, 규제신문고 성과 발표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1 14:24

수정 2016.01.21 14:24

앞으로 모든 수영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 당구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거나 카페에서 옷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숍인숍' 영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인접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m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하반기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신문고에서 총 1527건의 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3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24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마쳤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36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우선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영장은 침전물이 있는지, 또 사고가 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둬야 한다.

총리실은 이 같은 규칙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호텔이나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회원제 수영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규칙을 개선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터파크나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수영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지 않았다.

또한 과거 식품접객업의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식당이나 카페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일반주거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게스트하우스가 입지 요건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8m 이상'에서 '4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를 넘으면 산지 전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경사도의 안전성 문제 등이 검토됐다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600억원 규모의 원주 루첸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해 산지가 많은 강원도나 경상북도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총리실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야간에 저수지에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단거리 교통 선박)을 운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경우 야간 운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5년까지는 매년, 5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준 연도를 8년으로 완화했다. 이 경우 연간 4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화학제품제조시설 가운데 제품의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했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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