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교육부, 즉각 후속조치(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1 14:54

수정 2016.01.21 17: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데 반발해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규약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해직자 조합원 가입 부당..법외노조 통보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만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여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여지며 항소심 선고 전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다.

■전교조 상고 방침속 교육부 지원중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복귀, 전교조 사무실 퇴거·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후속조치는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이어서 교육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2014년 전교조의 1심 패소 이후 교육부가 내린 후속조치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신아람 김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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