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용 '폐기물 분석 결과서' 제출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전문기관은 인력을 보내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고 있다. 이 때 배출자는 분석 의뢰 전문기관에 출장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기물 시료 채취 출장비를 재산정, 검사 수수료 30% 인하를 결정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폐기물 분석 의뢰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석 의뢰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참고하거나 산업폐수검사과(041-635-6891)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