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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이 직장암 환자, 항암과 방사선치료 후 수술 가능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5 16:34

수정 2016.01.25 16:34

간 전이 직장암 환자, 항암과 방사선치료 후 수술 가능
간에 전이된 직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후 수술을 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암병원 김남규(대장항문외과 )·신상준(종양내과)·금웅섭(방사선종양학과)교수팀은 간 전이 진단을 받은 직장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했더니 25명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의 15~20% 정도가 진단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직장 종양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간에 전이된 경우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이성 간암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먼저 할지, 방사선치료를 먼저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남규 교수팀은 간 전이 진단을 받은 4기 직장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항암약물치료(mFOLFOX6)를 시행했다. 항암치료는 전이성 직장암에서 흔히 사용되는 3가지 약제의 혼합 약물이 사용됐다. 1주일 후 직장암 부위에 5일간 단기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다시 1주일 뒤 항암약물치료를 4차례 시행했다. 방사선 치료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17명(54%)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고, 32명의 환자 중 25명(78%)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환자 중 20명(63%)은 완전 절제가 가능했다.

김 교수는 "간전이가 있는 국소 진행된 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먼저 항암약물치료 후, 단기 방사선치료로 종양크기를 줄인 후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고, 암 축소에 확실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뚜렷한 표준 치료 지침이 없는 직장암 간 전이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치료 방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 방사선종양학회 공식지(Radiotherapy and Oncology)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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