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채증명서에 매각 채권도 표시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5 16:47

수정 2016.01.25 16:47

금감원 개선책 1분기 시행
#. A씨는 지난해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B저축은행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10여년 전 B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억이 어렴풋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명서에는 부채 잔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이에 B저축은행에는 부채가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런데 한참 뒤 C대부업체로부터 난데없이 빚을 갚으라는 통지가 왔다.

알고 보니 B저축은행이 A씨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로 팔아넘겨 부채증명서엔 잔액이 안 나타난 것이었다. A씨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음에도 C대부업체의 추심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A씨가 겪은 이 같은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에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1.4분기 중 시행에 들어가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채무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연간 16만명에 이른다. 2014년 기준으로 법원에는 개인회생이 11만707건, 개인파산이 5만5467건 접수됐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조성래 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잔존채무 누락이 방지되고 채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올 1.4분기 중에는 자동차 리스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고객에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