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2016년 업무계획] 익명의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7 17:55

수정 2016.01.27 17:55

ICT 사업자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전환
동의의결제도 첫 도입
[방통위 2016년 업무계획] 익명의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키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 된 개인정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기업들이 가공해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에게 적용되던 사전규제 조항들은 정비를 통해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대신 법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사우규제 중심으로 ICT산업 규제를 전환하되 '일벌백계'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업체들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나 보상책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2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산업 규제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LBS, '빅데이터' 사업자산으로 활용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623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했으며, 시장에서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오는 2018년까지 3117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62.6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방통위는 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활용도 높이기 전략을 내놨다.

단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웹호스팅,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분야는 개인정보가 긍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ICT산업 규제 사후규제로 전환

방통위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들 대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신설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런 정책의 골자는 그동안 강력한 사업자 허가, 금지행위 등 강력한 사전규제 중심으로 발전해 온 ICT산업의 규제정책 중심을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착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상경품 지급과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을 허용하기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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