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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7 18:18

수정 2016.01.27 22:07

3월말까지 가산세·과태료 면제, 미신고자는 추적과세·형사고발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라 3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재산이 있다면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9월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을 이행하기로 한 78개 국가들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는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외국은 우리나라에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 거주자의 역외소득.재산이 한국 정부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자진신고기간 신고하면 세법상 가산세(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와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면제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공개도 면제된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는 등의 형사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역외소득.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성화 하고, 정당하게 국내에 역외재산을 들여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선 역외탈세금융정보 인프라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적과세하고 형사고발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자진신고 '국외 소득' 한정

자진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국내 세법상 예전에는 거주자였지만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도 거주 시점의 미신고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며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전자격심사 결과 통지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거주자' 여부에 대해선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자진신고대상 소득은 '국외소득'으로 한정되므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국내소득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국내소득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의 잔액(2013년 신고분까지는 매일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자진신고시 해당 연도별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내의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에는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법인세, 소득세 등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해외금융계좌신고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한 세금은 올 3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각 세목별 귀속 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30%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