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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청년일자리 '정책'만으론 한계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8 17:10

수정 2016.01.28 17:10

[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청년일자리 '정책'만으론 한계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1%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 매년 2조원 이상 쏟아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온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넘쳐나는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들은 임시적으로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자칫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예컨대 청년 인턴제는 취업과 탐색의 기회를 주지만 관료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정규직 채용을 더욱 좁은 문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의 부실로 인해 청년층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완충역할을 하게 된 데 그 원인이 크다. 노동자들의 해고가 어려워 경기가 나빠 노동수요가 주는 경우 기존 취업자의 고용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또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도 향후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게 된다.
또한 청년취업 희망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취업하면 직장 바꾸기 어려우므로 탐색기간이 길어진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신분이 안정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해고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어쩌다 고용주 눈 밖에 나면 새 직장을 찾기 어렵고 괴로운 직장생활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그 사회적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부 주도 청년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수급에 의해 만들어졌을 일자리를 정부지원 일자리로 대체하여 정부지원 성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거나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정직하게 국민을 설득해 노동시장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실업보험 시장을 만들어 해고율 높은 회사의 실업보험료는 높아지게 하고 해고율(혹은 고용안정률)을 공개하면 고용 안정성도 시장에 의해 제어된다. 변덕스럽게 해고하는 회사는 그만큼 부담이 높아지고 취업희망자들도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해고는 회사나 개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고, 비록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업대책을 강화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도 완화된다.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도 정부가 관료적 평가와 예산으로 강요하기보다 대학 정원 자유화 등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게 하면 학생들의 선택과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대학교육도 변화할 것이고, 퇴출 시스템을 마련하면 구조조정도 진행될 것이다.


단기적 성과 과시용 청년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려하기보다 수요자들과 시장의 힘을 활용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yisg@fnnews.com 이성구 fn소비자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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