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발판 마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3 16:26

수정 2016.02.03 16:26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인가에 앞서 이뤄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1.4%, 회생채권자는 81.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12.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300만원은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이밖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5% 내지 2%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경남아너스빌' 브랜드로 잘 알려진 경남기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내에서 조속히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추진,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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