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해운사들 추가 손실 '발등의 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3 17:34

수정 2016.02.03 17:34

中 양쯔강 유역 배기가스 배출규제 앞당겨 4월부터 시행
비싼 벙커유 사용하거나 관련시설 개선 불가피.. 선사 비용부담 늘어날듯
한국 해운사들 추가 손실 '발등의 불'


2017년으로 예고됐던 중국의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중국 해역을 오가는 한국 해운사들이 대응에 분주해졌다. 해운시황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선사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중국 선박대기가스 배출규제... 4월로 앞당겨져

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양쯔강(상하이) 유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ECA, Emission Control Area)를 오는 4월부터 강제하기로 발표했다. 4월 1일부터 양쯔강 유역 핵심항구에 접안한 선박은 황(SOx)함유량 0.5%이하 벙커유를 사용해야 한다. 핵심항구로는 상하이, 닝보-저우산, 쑤저우, 난퉁이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양쯔강, 주강(홍콩, 마카오), 보하이 만 3개 유역을 ECA로 지정,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양쯔강 유역의 규제 시행을 4월로 앞당긴 것이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규제가 갑자기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 선박은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물론 환경규제의 목적도 있겠지만 시장 장악력 등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양쯔강을 제외한 주강, 보하이 만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존 발표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ECA의 핵심 항구에서의 황 함유율 0.5% 이하 벙커유 사용이 본격화되고 2018년에는 ECA 내 위치한 모든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에 확대 적용된다. 2019년에는 중국해안선 12해리 이내 ECA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운항손실 증가... 해운업 '엎친데 덮친격'

중국이 지정한 ECA는 2014년에만 전세계 20%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다룬 지역이다. 이 해역을 오가는 한국 해운사들은 손익계산으로 바빠졌다. 해운업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해운사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유 보다 더 비싼 등급의 저유황 벙커유 사용이나 황배출 관련 대기오염 수치를 감소시키는 시설의 개비.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각국의 해운 규제에 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갑자기 발표된 내용이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일부 해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유를 자주해야한다는 점도 비용증가 요인 중 하나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당 ECA에 들어갈 때 중국 측에서 요구한 연료를 사용해야하는데 그 양이 한 탱크를 가득 채울 정도는 아니어서 급유를 평소보다 자주 해야 해 운항손실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유황유의 수급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호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규제 적용지역이 확산될수록 저유황유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수급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저유황유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