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무법인 세종,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적극 활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6 08:58

수정 2016.02.06 08:59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미리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높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을 이행하기로 한 70여 국가들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는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외국은 우리나라에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 거주자의 역외소득·재산이 한국 정부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해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 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유형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 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유형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유형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국내에 변칙 반입한 유형 등이다.


세종은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정보교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는 만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반대로 자진신고기간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관계자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향후 밝혀지게 될 수많은 역외탈세에 대해 대대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라며 "다자간 금융정 보자동교환 대상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액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관한 정보(임대료 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등)까지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