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는 9월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을 이행하기로 한 70여 국가들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는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외국은 우리나라에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 거주자의 역외소득·재산이 한국 정부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해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세종은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정보교환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는 만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반대로 자진신고기간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관계자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향후 밝혀지게 될 수많은 역외탈세에 대해 대대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라며 "다자간 금융정 보자동교환 대상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액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관한 정보(임대료 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등)까지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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