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산업 체질 강화 기대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4 17:45

수정 2016.02.04 22:26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벌·대기업 편법상속 악용 방지 조항 신설
경영권 승계 목적 사업재편 땐 과징금 부과
박근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에 포함시켰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재계도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이 내쉬었다.

재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경제주체들이 염원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업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산업 체질 강화 기대
■기업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원샷법 통과로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조선분야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외에도 정보기술(IT) 분야에서까지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을 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샷법 통과로 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한 선순환적 고리를 형성, 산업계는 물론 전체적 국가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은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6.1%에서 2014년 18.2%로 급증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도 이 기간 5.9%에서 12.8%, 8.5%에서 10.7%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13.5%→15.3%)보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9.3%→14.8%)이 가파르게 상승, 사업재편 지연으로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위기가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석화업계가 특히 원샷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정부는 테레프탈산(TPA)과 같은 일부 석유화학 취약제품군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파라자일렌(PX)에서 생산되는 TPA는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페트(PET), 필름 등의 주원료가 되는 제품이다. TPA는 중국이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국 수출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화종합화학과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효성 등이 TPA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도 TPA 국내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 위기상황에 공감하고 있어 TPA를 필두로 업계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도 "M&A 규제 절차가 완화되면 주력 분야의 사업부문 확대, 비주력 매각 사업 구조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35개사를 정리해서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건전화 주력사업 선택과 집중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원샷법 통과로 인한 구조조정 촉진으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악용 가능성 차단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의 대기업 특혜 법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편법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했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마련됐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인정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건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원샷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와 채권자에게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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