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규홍 부장판사)은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인 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밤 차를 몰고 충남 논산시의 지방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7300여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보험금의 40%인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 주소지가 차로 10분 거리여서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을 보면 운전자 과실도 크다"며 "이 도로에서 5년간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배상 금액은 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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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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