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치맥 배달' 횡행.. 이유 있었네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17:41

수정 2016.02.15 17:41

가맹본사, 맥주용기 직접 제작해 발주 사이트서 공급
"배달 안되면 매출 급감" 가맹점 영업상 불가피
'배달 합법화' 요구 커져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에서 가맹점에 맥주용기를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점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행위는 불법인만큼 가맹본부의 맥주용기 공급은 점주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배달용으로 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에서 테이크아웃(Take out.포장)용으로 공급했으나 점주들이 배달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한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맥주 배달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맥주 배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맥주 배달 부추기는 가맹본부?

15일 주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하고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주류가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배달판매 특성상 전화상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류를 배달할 경우 청소년들의 음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백히 불법이지만 상당수 배달 치킨 업체는 영업상 이유로 생맥주를 배달하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처음 치킨집을 열 때는 맥주 배달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최근 치맥(치킨+맥주)이 유행하면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배달시키는 사람이 많다보니 맥주 배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달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치킨집에서 주문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치킨프렌차이즈는 가맹 점주들이 맥주 용기를 발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맥주용기를 제작, 가맹점주들이 발주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내주고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맥주배달이)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맥주 배달이 점주들 영업에 영향을 주다보니 맥주 용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다만 맥주 용기를 배달용이 아닌 포장용으로 사용하라고 점주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주 배달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더 이상 맥주용기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촌치킨 외에 다른 치킨프렌차이즈에서도 자체 제작한 맥주용기는 아니지만 맥주용기를 가맹본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한 가맹점주 이모씨는 "배달에 사용되는 맥주용기는 본사에서 받아다 쓰고 있다"며 "점포에서는 생맥주를 담고 병마개를 밀봉하는 작업을 한다"고 전했다.

■맥주 배달 안되면 매출 급감, 합법화 요구도

현실적으로 맥주 배달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킨 뿐만 아니라 상당수 배달 음식점에서는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배달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배달 음식점주 B씨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말아야 하지만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맥주 배달을 포기하면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규제 역시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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