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6 19:34

수정 2016.02.17 18:50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일단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적인 절차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해결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 위자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로 재판을 준비하기 보다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분할대상이며, 퇴직금 또한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부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분할도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진환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령)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대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재산분할 절차에는 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관련 인터뷰로 화제가 ‘법무법인 세령’은 김진환 대표변호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의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 전문변호사가 이혼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문의: 02-535-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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